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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관리제, 동네의원 ‘필수 선택조건’ 될까

성창현 서기관, 民·官 평가기구 구성-의원에 P4P도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평가기구를 만들고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P4P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에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창현 서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시작되는 4월이후부터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가입자단체, 의료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평가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평가기구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구의 논의체계는 단기적 제도 운영 뿐아니라 환자의 만족도 개선 및 이용행태, 진료행태 변화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은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 방법 등을 소비자단체, 의료계,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또, 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할 것이라고 성 서기관은 밝혔다.

성 서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P4P를 통해 양질의 환자관리 여부를 평가해 관리환자수에 따라 약 350억원 내외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일차의료 의사의 대응성 강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취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호주는 진료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적인 GP에 대한 기본적 지불보수와는 별도로 추가보상지불을 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세티브 제도도 포함돼 있으며, 각종 검진 등 치료주기별 최소 요구사항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건강정보, 질환에 대한 교육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등 검증되고 질 높은 건강정보를 우편, 이메일, 전화 등을 연령별로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성 서기관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및 교육을 희망하는 환자는 의사의 상담을 거쳐 지역 보건소나 공단에서 환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1차의료기관 간 환자교육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