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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복지부 변론, 리베이트 약점 집중 공격

해당사 R&D비용과 판관비 비교 “인하분 보존 능력 있어”


예상대로 약가인하 소송 변론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높은 판관비와 리베이트 관행을 문제 삼았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일괄 약가인하 고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피고측 변론에서 복지부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 KMS제약의 판관비와 R&D비용을 비교하며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로고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R&D비용의 비율은 ▲일성신약-판관비: 29.2%, R&D비용: 3.2% ▲다림바이오텍-판관비: 52.6% R&D비용: 2.7% ▲KMS제약-판관비: 58.3%, R&D비용: 2.8%다.

피고측 변호인은 “그간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보다 리베이트에 의존해 왔고 쌍벌제 시행 후에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들이 판관비 비중을 높여 고가의 복제약 처방이 이뤄지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재정도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제약사들은 탄탄한 경영구조를 갖췄고, 이번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매출총이익을 언급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성신약의 매출총이익(매출에서 원료가격, 감가상각비 등을 뺀 금액)은 전체 매출의 35.9% 수준이다. 이는 일반제조업의 평균 18%수준 보다 훨씬 높다는 것.

또 이익잉여금도 2400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2010년에는 총 6억원의 현금을 배당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매출 타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셈이다.

그러면서 피고측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지며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일성신약에서 현재 보험등재된 품목은 총 80여개며, 이 가운데 58품목은 저가의약품 등의 기준에 따라 예외로 분류돼 이번 인하목록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6품목만 인하될 예정이며, 회사측은 총 64억원의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피고측은 “일성신약의 64억 손실분은 전체 매출의 9.4% 수준이다. 일성신약이 현재 판관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다. 판관비만 줄여도 약가인하 손실분의 보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고측은 재판부를 향해 제약사의 손해만을 보지 말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야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피고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거의 모든 제약사가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들고 일어설 것이다. 제약업계의 진짜 속내는 소송을 끌어서 약가 유지기간을 오래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측은 “인용이 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국민은 높은 약값을 내게 되며 이는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처럼 공공복리영향을 따지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28일) 오후 5시에는 KMS제약의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 가부의 결과는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