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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과醫, 노환규 당선자 징계 결정 재심·철회해야

중앙윤리위, 58% 지지 표명한 민의 앞에 고개 숙여야

피부과의사회(회장 최성우)도 의사협회 중앙 윤리위원회가 노환규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재심과 철회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피부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협 중앙 윤리위원회가 노환규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향후 의협의 화합과 소통에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미 지난 25일 선거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문제가 된 내용을 감안하고서도 58%의 지지를 표명했다”며 “중앙 윤리위원회는 민의 앞에 더욱 고개 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징계 발표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해 진의가 의심되는 바 중징계에 대해 재심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징계 발표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해 중앙 윤리위원회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 바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과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부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에게 성원을 보낸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노당선자가 의협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