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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반대운동에 합류

산부인과 전공의 입장 적극 지지…강력 대응 시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반대하는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입장에 적극 지지를 표하며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대전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져나갈 전공의로서 산부인과전공의의 입장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시행 관련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입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는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의 진료 기피 현상 악화” 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분쟁소송법은 제대로 된 의료 환경 속에서 올바른 의술을 펼쳐야 할 의사의 소명을 짓밟고 기만하는 악법이며,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산부인과를 향한 이 같은 조치는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경우 대전협은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와 뜻을 함께해 단체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더 이상 정부는 의사의 희생을 토양 삼아 정부의 잇속만 챙기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난 37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해결책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