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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 심사청구제 신설·병의원 정기감시제 폐지

[의료기관] 2005년 새해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가 개선되고, 병·의원 ‘정기감시제’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탈루 국세청 통보가 가능해지는 변화도 생긴다.
 
요양급여 심사청구제 개선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제부턴 이의신청 전에 심사 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가 개선된다.
 
병·의원 정기감시제 폐지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일선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정기감시제’가 사라진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내 병원, 개인의원 1만2000여 곳에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 ‘자율점검표’를 나눠 주고 의사 스스로 1년에 4회씩 준수 여부를 표시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강화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되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2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바뀌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이 강화된다.
 
병의원·약국 EDI 보험청구 요금 3% 인하
이달 1일 사용분부터 의원의 EDI 보험청구요금이 월410~1,030원 인하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탈루 국세청 통보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층이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탈루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게 된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관청변경 및 품질검사가 실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MRI 수가 ‘21만7490원’
MRI 수가(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제외)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하고, 급여범위를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질환으로 결정하고 디스크 등 척수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무통분만 관련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마취수가로 인정하고 마취유지료는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 요령 및 가이드 라인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의료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으로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받은 시점 기준. 비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안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각 병과별 진료 유형별 수입금액을 진료 챠트를 기준으로 인원 수,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수입 금액과 진료 차트상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게 보고해야 한다.
 
제약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역시 약품 회사 등이 병의원에 판매 장려금 지급시 해당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금이 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콤시 웹(KoMCI Web, http://www.komci.org) 오픈
논문을 발표한 의학자가 자신의 논문이 어떻게, 누구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용색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국내 우수 의학학술지로 선정된 97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의 데이터베이스다.
 
혈액원 허가제도 및 심사평가제 실시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하여 심사평가 실시
 
혈액원 제조관리 책임자 고용의무화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업무 관리를 위하여 1인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함
 
생명윤리법 시행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에는 기관내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연구 개시전에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역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 검사 및 치료의 신고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연1회 이상 정도관리를 받아야 유전자검사기관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체외수정시술 시 동의서 필요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불임부부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간 및 그 보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배아생성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지역암센터 설치
국가50억, 지방비 20억, 대학병원 30억(3개소)을 들여 지역암센터가 설치된다.
 
정신보건센터 확대
현재 117개소인 정신보건센터가 126개소로 늘어난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