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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약사회, 원내·외 약국 동일행위 수가 같아야

인력 문제 해법 모색…‘공중보건약사제’로 의료기관 인력 해소

병원약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수가 및 수가항목을 원내 약국과 원외약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는 16일 춘계학술대회 및 병원약사 정책심포지엄에서 ‘선진 병원약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인력 재조명’을 주제로 인력 개선문제를 다뤘다.

윤혜설 병원약사회 부회장(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환자안전과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병원약사 인력 개선 방안으로 원내/개국의 동일 수가 적용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약제행위에 대한 수가가 원가의 38% 수준에 불과하며,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조제수가 및 수가항목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 동일한 약제행위임에도 원내와 원외 약국에서 다른 약제수가 및 수가항목을 적용받고 있다며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의료법 약사인력기준으로는 약사법 의무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 정원 기준이 타 직종과 달리 종별, 병상수 기준으로 환자수를 차등 적용하게 돼 있음에도 구분 근거가 없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역시 의사의 직접조제 가능 범위에 ‘입원환자’를 포함시켜 입원환자 조제를 꼭 약사가 아니어도 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도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평가문항 404개 중 의료인력 적정성 평가문한은 6개(1.5%)에 불과하고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평가기준에서도 제외된다며 상위법과 모순되는 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문항기준개발과 조사과정에 병원약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와 병원협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는데 병원협회에는 ▲환자안전과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약사채용 ▲무자격자 조제는 ‘환자 안전 포기’라는 인식전환 ▲적정약제수가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요구했으며, 약사회에는 의료기관 약사 인력기준 개정이 약사 직능수호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업이며, 개국약국 편중 해소와 약사직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약사 직역간 편중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개국약국 근무약사 비중이 77.9%로 지나치게 높고, 의료기관(10.1%)을 비롯한 타 직역의 비중은 너무 낮아 직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근무여건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의료기관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설 부회장은 현재의 약사인력기준으로는 약사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뿐 아니라 관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며, 인력기준의 기본원칙은 안전한 약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혜설 부회장은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병원협회가 원내약국이나 원외 약국이 다르지 않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데 1-2명이 있는 병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안전한 조제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