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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공동모금액 배분심사

보건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보 연계 업무협약

오는 7월2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배분 심사를 투명하고 정확하기 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방을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의 정보연계를 위해 19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배분 심사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복지지원의 신청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지자체의 업무처리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해 오던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등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정확·간편하게 도움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모금회는 기존의 복잡한 서류심사 대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과 배분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신청자는 다수의 제출서류 대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정보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는 공동모금회와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으로 민원대응에 보다 집중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양 기관은 이러한 연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