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약방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제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이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버젓이 사용하고 처방하는 현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천연물신약의 약리기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효능과 효과를 국민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사용과 처방을 확대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그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연물신약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연물신약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되어 사실상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을 금지해야 마땅하며, 현행의 파행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정부는 현재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는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의약품 분야는 당연한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령 및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한편 의료기기 등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천연물 신약 문제로 직접적인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