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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 실익주는 사업 더욱 활성화”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1주년 맞아 비전 제시


2011년 6월 26일 개원의들의 권익을 찾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창립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의원협회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해 실사 대응, 세무, 노무, 법률, 그 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개원의들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의료계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임의 단체에서 법적 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의원협회는 오는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 간 회무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을 만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는 한편, 앞으로 의원협회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의료법 52조 개정을 통해 의원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의료법 52조는 의료기관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윤용선 회장은 의료법 52조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몇몇 국회의원 쪽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쉬운가?

A. 창립총회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300여 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총회가 끝난 후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벌였던 퍼포먼스도 기억에 남는다.

다만 역량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기존 제도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의원협회를 세웠다는 오해가 있어 아쉽다. 의원협회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개원의들의 권익을 살리기 위해 설립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Q. 의원협회에서 가장 주력했던 사업과 지난 1년간의 성과는?

A. 의원협회 창립 당시 내세웠던 것이 개원가의 권익 사업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었다.

권익 사업은 세무, 법무, 노무, 실사대응서비스, 폐기물 관리업체 선정, 카드 단말기 사업 등을 추진해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의원협회 연회비 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돌려줬다고 자평할 수 있다.

특히 실사대응서비스는 그 동안 나 홀로 고통 받았던 개원의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됐다고 자부한다. 그 동안 많은 회원들이 실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대응 못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어차피 실사를 피할 수 없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생각에 실시한 실사대응서비스가 이렇게까지 호평을 얻을 줄은 몰랐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소규모 지역 차원에서 지원됐던 카드 단말기 산업이나 폐기물 관리업체 선정 등은 회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독자적 목소리는 직접 몸으로 뛰는 집회나 시위, 성명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
그 동안 의원협회는 PA 반대 문제, 각종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의사협회와는 다른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냈다.

Q. 임의단체인 의원협회가 의료계 외곽에서 많은 활동을 진행했는데 진정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A. 의사협회는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 등 다양한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있지만 의사협회 산하단체로 있기 때문에 개원의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를 인식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개원의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자적인 단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앞으로 의원협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단체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Q. 얼마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있었다. 김일중 회장이 연임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점을 찾아 의원협회와 TFT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대개협은 의협 산하에 있는 개원의 단체이지만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모인 독자적인 단체이다. 단지 의료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협회가 임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개원가 권익을 위한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대개협에서 개원가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원협회가 법적 단체로 인정 받는다면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질 생각은 전혀 없다. 의원협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Q.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노환규 회장을 중심으로 연계해 바라보는데 의원협회에게 전의총이란?

A. 의원협회의 태동은 전의총이 맞지만 운영 방침이나 정체성은 전혀 다르다.

전의총 회원 중 일부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원협회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회원들은 전의총 회원보다는 의원협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운영 방침과 주장하는 바, 정체성은 전의총과는 다르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Q. 개인적으로 의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협 보험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보험전문위원 일로 인해 의원협회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점을 둔다면?

A. 의원협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의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사협회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안이 너무 중하다보니 보험전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험전문위원직을 수락한 이유는 의사협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이지 의원협회 회장으로서 수락한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 의사협회 일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의원협회에 소홀히 했지만 보험전문위원과 의원협회 회장 둘 중 하나만 택한다면 의원협회 회장을 선택할 것이다.

Q.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은?

A. 남은 임기 동안 의료법 52조 개정과 이를 통해 의원협회가 법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동안 정부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의사협회는 의사 개개인이 모인 단체,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모인 단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병원협회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관단체 설립에 관한 의료법 52조에는 병원급으로만 명시돼 있다. 이를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산하에 병원협회와 의원협회를 두는 모양새가 맞다.

이를 위해 현재 몇몇 국회의원 쪽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저촉하고 있는 중이다.

Q. 의원협회 포부는?

A. 의원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병원협회와 위상적, 실질적, 명분적으로 양분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의원협회가 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병원협회 만큼 성장한다면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포괄수가제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나서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은 의원협회와 병원협회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국가 보건의료사업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의사협회가 이익단체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가 병원협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고 성장한 후 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 재정립에 힘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