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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병원 임산부 야간근로 83%로 심각한 수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 여성근로자 임신·육아 보호 취약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는 너무나 취약한 수준이며,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의료노조가 2012년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조합원 4만 917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121명(49.17%)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여성노동자 중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29.5%로 이 가운데 특수목적공공병원이 40.5%로 가장 높았다. 특히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 82.9%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법 위반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법위반 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같은 부서내 여성들간 임신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의 경우도 민간병원(20.8%)에 비해 특수목적공공병원이 26.5%로 높았으며, 특히 한국원자력의학원은 38.9%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가족계획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생리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비율 또한 매우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82.5%로 조사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병원의 분위기상 신청하지 못함”이 23.1%이며 △“현장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기 때문”이 22%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인력부족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생리휴가 사용율이 낮은 것은 최소한의 모성보호조차도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순번제’라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보건의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