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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디젤엔진 연소물 1군 발암물질로 상향됐지만…

국립암센터 “탄광속 기준…지나친 과잉반응 경계”


디젤엔진 연소로 발생하는 배기가스 등의 연소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1군 물질로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디젤 엔진 연소물이 폐암 및 방광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젤 엔진 연소물의 1군 발암물질 상향 조정을 두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민반응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발암요인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이 상향된 디젤엔진 연소물 노출은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작업환경에서 고농도의 노출 뿐 아니라 일반 대기환경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1군에 해당하는 등급은, '사람에서의 확실한 발암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 암 연구소 IARC는 1989년 디젤엔진 연소물을 2A 등급(발암 가능성이 꽤 있는 정도)으로 분류한 이후 최근 등급을 조절했다.

이진수 원장은 “국제암연구소가 최근 연구 자료에 근거해 디젤 엔진 연소물을 1군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그 동안 2A 등급 즉 발암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한 단계 높여 사람에서의 확실한 발암 원안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우려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면 햇빛도 발암물질이지만 햇빛을 쏘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만큼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애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안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도 “이번 디젤엔진 배기가스가 1급으로 확정된 것은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탄광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디젤엔진 연소물로 인해 방광암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번 1급 발암물질 조정의 근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인 도로에서 내뿜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로 인한 일반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산업재해라는 것.

서 교수는 “디젤엔진이 1급 발암물질이 될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두려움은 증가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 발표할 것인가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암연구소의 디젤엔진 연소물의 발암성 분류 상향 조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역시 미국 및 유럽의 배출 규제 강화, 대체 연료의 개발, 연소물 저감을 위한 기술력 강화 노력을 언급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노력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디젤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은 유럽 및 미국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4년 이후 대기 중 공기 질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는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내 발암요인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평가와 정책과제 수행 결과를 소개하고, 정책결정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발암요인의 효과적 관리 및 올바른 대국민 의사소통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