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대법원의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임의비급여는 앞으로도 제한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입증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이 갖고 있어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된다며 다만,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의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설명과 동의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7월부터 의료단체·환자단체 및 전문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06년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처분 항목들은 환자의 치료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불법이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의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진료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그 동안 제도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도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의학적 타당성을 내부(다학제적위원회, IRB) 및 외부 전문가(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06. 1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남용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부작용’과 의료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이고 중증환자 등에서 임의비급여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다만, 엄격히 제한된 요건(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료인·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남용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