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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은 ‘응급 피임제’란 용어로 사용해야”

산부인과학회, ‘긴급 피임제’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 지적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2일 식약청에 ‘emergency cntraception’의 정학한 한글 의학용어는 ‘응급피임제’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용어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주관하여 열렸던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의 식약청 자료 및 발표에서 ‘emergency contraception’에 대한 한글 용어로 “긴급 피임제’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 정확한 용어인 “응급 피임제”를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emergency contraception’은 정상적인 사전 피임법이 사용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급한대로 우선 대처하기 위한 피임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응급 피임제”가 정확한 한글 의학용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emergency contraception’은 정상적인 사전 피임법이 사용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급한대로 우선 대처하기 위한 피임법이므로 “응급 피임약”이 정확한 한글용어이며,“긴급 피임약”이라는 용어는 “긴요하게” 쓰인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 여성들이 정상적인 피임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오남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국어사전에 긴급 (緊急)은 “긴요하고 급함”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응급(應急)은 “급한대로 우선 처리함 또는 급한 정황에 대처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학회는 ‘emergency cntraception’를 정학한 한글 의학용어인 '응급피임제' 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