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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작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

뇌사추정자 신고제 등 제도 개선 성과 나타나

지난해 뇌사추정제 신고제 등 정책적 지원으로 뇌사 장기기증자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년 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11년 6월1일)된 지 1년이 지났다.

뇌사추정자 신고제는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재단 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하종원 서울대 의대 교수)에 신고를 의무화 한 것.(‘11년6월~’12년5월 1030건 통보)

또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해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를 마련했다.

뇌사자 장기기증은 08년 256명에서 09년 261명, ‘10년 268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됐으며 12년 5월 현재 17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 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해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11년말 413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미, 프, 스페인 등에서도 사용)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한다는 방침으로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등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 실천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칭)‘생명나눔공원 조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 관리도 진행하는데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에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해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