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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 법안 발의

의사출신 박인숙 의원,19대 국회 제1호 발의법안 제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의사출신 박인숙 의원 발의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아심장 의사 출신인 그는 25명의 여야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 19대 국회 제1호 발의법안으로 삼았다.

박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 등을 위한 국립(지역)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및 치료 지원, 삶의 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와함께 군복무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자에게 이중부담이 되고있는 점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자인 경우 대출이자를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해 국방의 의무 이행자에게 부담함을 이미 전제로 한 현행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이자부담을 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의원은 학자금 상환과 관련한 두가지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없이 합의됐다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