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 2만 4천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하여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정점수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1등급은 인정점수 95점이상, 2등급은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은 55점이상 75점미만으로 나뉜다(시행령 제7조)
그러나 올 7월1일부터 3등급 인정점수 완화되어 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 ⇒53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번에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노인이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예상 FAQ
Q. 점수를 53점으로 내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 ?
A. 신체기능을 보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이 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은 어려운 자
Q. 이전에 53점으로 등급외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나?
A. 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후의 행정절차는 기존절차와 같음
Q. 53점으로 확대시 예상적용인원 얼마나 되나 ?
A. 현재 53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는 1만2천명과 등급판정위원회 조정 6천명, 신규 신청자등 6천명을 합하여 약 2만4천명 정도가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Q. 53점으로 수급자가 된 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
A. 기왕의 3등급자와 같이,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Q. 장기요양 인정신청절차는 ?
A.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세대에 안내문과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