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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2만4천명 확대

요양서비스 3등급 인정점수 ‘53점이상’으로 낮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 2만 4천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하여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정점수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1등급은 인정점수 95점이상, 2등급은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은 55점이상 75점미만으로 나뉜다(시행령 제7조)

그러나 올 7월1일부터 3등급 인정점수 완화되어 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 ⇒53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번에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노인이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예상 FAQ

Q. 점수를 53점으로 내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 ?
A. 신체기능을 보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이 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은 어려운 자

Q. 이전에 53점으로 등급외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나?
A. 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후의 행정절차는 기존절차와 같음

Q. 53점으로 확대시 예상적용인원 얼마나 되나 ?
A. 현재 53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는 1만2천명과 등급판정위원회 조정 6천명, 신규 신청자등 6천명을 합하여 약 2만4천명 정도가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Q. 53점으로 수급자가 된 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
A. 기왕의 3등급자와 같이,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Q. 장기요양 인정신청절차는 ?
A.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세대에 안내문과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