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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의 불법 한약사용·처방 금지돼야”

한의협 전국이사들 ‘천연물신약’ 적극 처방과 활용 선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지난 23일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 중 하나인 자생한방병원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활용해 오다 지난 2011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신바로캡슐’이 대표적으로 신바로캡슐의 주성분은 바로 우슬과 방풍 등의 한약재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한약(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한약(천연물신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해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약(천연물신약) 전문가인 2만 한의사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처방을 선언했다.

또 이미 허가된 천연물신약과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및 분류 시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해 보건의료 직능 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과 급여 적용도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