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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과의사들, 298억 이득 챙긴적 없다!…반발

복지부 주장 반박, 녹내장·사시 등 여러 수술비 인하

안과의사들이 백내장 수가 인하분 만큼 안과 검사료 수가를 인상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복지부에서 주장한 298억 원의 이득을 챙긴적이 없으며 오히려 녹내장·사시 등 여러 수술비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27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안과의 포괄수가제 참여 질병군인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이번 포괄수가 책정에 대한 복지부 측의 설명이 잘못됐기에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수가가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10% 삭감된 이유를 의사협회와 학회가 스스로 정한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때문이며 대신 다른 검사 점수를 높여 연간 298억원의 추가 이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인상만 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수술 분야에서 녹내장 25%, 사시 10%, 유리체흡인술 35.7% 등 여러 수술비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세극등현미경 11.6% ▲굴절 및 조절검사 13.7% ▲안압측정 61.4% ▲정밀안저검사 36.9% 등의 검사비가 인상됐다.

반면 ▲녹내장 수술 평균(25%) ▲유리체흡인술(35.7%) ▲수정체 유화술(15.5%) ▲인공수정체삽입술(35.3%) ▲사시수술평균(10%) ▲익상편수술(복잡)(19.7%) ▲눈물길 수술평균(25%) 등의 수술비가 인하됐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인 백내장은 2001년 대비 2006년 상대가치점수 인하를 빌미리 이미 2010년부터 20%의 삭감 조치를 당했다”면서 “올해 포괄수가제 강제제도를 만들면서 그 기준을 2006년 상대가치점수로 다시 내세워 동일한 근거에 의해 기존 하락된 수가에서 10% 추가 하락이 또 이루어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10년 전 시범 사업 시작 때의 백내장 포괄수가보다도 못한 수가라는 것.

안과의사회는 “같은 이유로 두 번 삭감하는 것이 복지부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궁금하다”면서 “백내장 수술의 보험재정을 1000억원 이상 삭감하면 최선의 진료는 고사하고 원가 보존이나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중증도나 관련 상병에 다라 수십 개의 분류 체계가 돼 있어 78만원부터 187만원까지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정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홍보용 분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양안 수술의 경우 감염 등의 상태가 발생해 실명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양안 수술 분류는 분류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안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단안 수술의 경우 백내장 환자 1000명 중 2~3명 만을 중등도 수술로 인정하는 만큼 복지부의 분류 체계는 중등도에 따른 다양한 보상 분류기 아닌 복지부가 만든 형식적인 홍보용 분류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공수정체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면서 “프리미엄 인공수정체 경우에는 포괄수가제 예외조항을 두어 소득 상위 2% 계층을 위한 선택권만은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포괄수가제 강제화 지정 철회, 합리적인 수가 결정의 제도화, 수가의 적정화(현실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