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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털 속 ‘포괄수가제’ 사실과 달라”

심평원, 잘못된 내용 확산 우려…적극 해명 나서

최근 포털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잘못된 내용들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지난 6월 21일부터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 무서운 사실’ 등의 제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일련의 신포괄수가제 관련 게시물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6월21일 포털 사이트 Daum의 토론방 아고라에 ‘시골 의료원에 근무하는 내과의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발단이 됐는데 ‘포괄수가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포괄수가제 간담회’(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요양기관 설명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에서 주고받았다는 질의·응답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우선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일련의 게시물 작성자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포괄수가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시물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7개 항목 포괄수가제가 의료원에서는 7월1일부터 재활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면 시행됩니다.”라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게시물 속의 Q&A는 ‘신포괄수가제’에 관한 내용이고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는 별개의 제도이고 진료비 지불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속의 Q&A는 신포괄수가제의 내용도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게시물 작성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응답 내용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혼동과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게시물 내용 중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 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하냐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정받지 못해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만 CT를 찍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같은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도 CT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촬영할 수 있고 CT 비용은 증상·질병별 평균 사용빈도에 따라 수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 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 수도 없고 환자분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부터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원 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포괄수가 대상 환자가 요추 추간판 탈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질병군 번호는 I072 추간판 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간판제거술의 정상군 입원일수는 연령 0~54세의 경우 4~21일, 연령 55세 이상의 경우 5~26일로 각각 다르고 정상군을 초과하는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이 네티즌에 의해 복사·각색돼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 무서운 사실’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 정부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등의 제목으로 변해가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 서비스와 의사 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지불제도로 진료비 산정 시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로 올해 7월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신포괄수가제는 올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전국 40개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