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를 오는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가이드라인 등을 논의·채택하는데 ‘서울총회’에서는 협약 제15조(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와 WHO FCTC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재정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시급하며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공급망 규제, 위법행위 정의, 국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서울 의정서’로 명명이 될 경우 WHO FCTC의 최초의 의정서라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의 당사국 정부대표, 비정부기구 및 국내외 관련기구, 금연단체, 전문가 등 최대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5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준비위원회를 28일 갖고 각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방안과 주요 성과 도출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임채민 준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WHO FCTC 제5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부처와 금연단체 등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당사국총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금연정책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명실상부한 금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 및 흡연피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됐으며,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12.6 현재 175개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2005년에 비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