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백승찬, 사진)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도모와 의료분쟁조정법 등 최근 개정된 각종 의료관계 법규에 대한 교육을 위해 27일 오후 7시 가족문화센터 A동 대강당에서 무려 3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교육행사를 성료했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 친절 및 의료관계법규 교육’이란 제목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각급 직원(원무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참가했다.
이번 울산광역시의사회의 개최취지는 △친절교육을 통하여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도모 △환자 안전사고예방, 친절 및 의료관계법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최근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등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강의와 연자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교육(환자안전 & 감염관리) : 남창우 울산대학교병원 외과, QI실장
△친절교육(품격있는 병의원을 위한 고객서비스) : 송인옥 MCS비지니스교육센터 대표
△의료관계법규교육(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최근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등) : 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