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약국의 소위 ‘카운터’라는 일반인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11년 12월 말부터 올 2월까지 두 달간 서울, 대전, 구미, 부산시 등에서 약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총 127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당국에 고발조치 한 결과 127곳 중 110곳 약국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87.3%의 적지 않은 비율이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는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 확인되었다는 것.
얼마 전 약사들은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결사적으로 막았었다. 그러나 정작 약국 내에서는 무자격자에게 감기약과 소염진통제들을 판매하게 했고 이것은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약사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전의총이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지속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제3차 약파라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