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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들 장애인 고용 인색…대다수 의무고용 미달

병원별 실태 공개, 소규모 병원일수록 장애인 고용 없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기업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최근 발표된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병원들도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상시근로자(11년 12월 말) 1천명 이상 185개 민간기업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인에서 ▲성광의료재단차병원(상시근로자 2359명) ▲길의료재단(상시근로자 2102명)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광의료재단차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54명인데 9명만 고용했으며, 길의료재단은 48명의 중 8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185개 기업 중 두 재단 모두 장애인 고용율 저조순위 50위안에 들었다.

이같은 상황은 중소병원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기업 263개소 중 에서 ▲안동성소병원(12명중 2명) ▲안양샘병원(21명중 5명) ▲대동병원(14명중 4명) ▲혜원의료재단(14명중 4명) ▲정화의료재단(13명중 4명) ▲강동성심병원(21명중 8명) ▲인천사랑병원(12명중 5명) ▲성애병원(11명중 5명) ▲인산의료재단(17명중 8명)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미달했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 304개소 중에는 ▲삼광의료재단(8명중 0명) ▲세란병원(6명중 0명) ▲한마음재단 하나병원(8명중 1명)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9명중 2명) ▲동래봉생병원(9명중 3명) ▲강남병원(8명중 3명)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7명중 3명) ▲석경의료재단(10명중 4명) ▲이원의료재단(7명중 3명)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8명중 4명) 등이 의무고용인원을 미달했다.

100명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242개소 중에는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곳이 많았다. ▲곽병원(6명중 0명) ▲열린의료재단(4명중 0명) ▲상무병원(4명중 0명) ▲하남성심병원(4명중 0명) ▲씨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4명중 0명) ▲소화아동병원(4명중 0명) ▲서울sky병원(3명중 0명) ▲광주희망병원(3명중 0명) ▲예손병원(3명중 0명) ▲메디인병원(3명중 0명) ▲에덴병원(3명중 0명) ▲연세사랑병원(3명중 0명) ▲옥천성모병원(3명중 0명) ▲미즈맘여성병원(3명중 0명) ▲삼성여성병원(3명중 0명) ▲드림병원(3명중 0명) ▲모태안여성병원(3명중 0명) ▲자모여성병원(2명중 0명) ▲청량리정신병원(2명중 0명) ▲비케이동양성형외과의원(2명중 0명) ▲웅포의료재단(2명중 0명) ▲미즈메디병원(2명중 0명)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2명중 0명) ▲은평힘찬병원(2명중 0명) ▲강남병원(2명중 0명) ▲SKJ병원(2명중 0명) ▲고도일병원(2명중 0명) ▲대전자생한방병원(2명중 0명) ▲천안우리병원(2명중 0명) ▲유광사여성병원(2명중 0명) ▲주현의료재단(2명중 0명) ▲고양힐링스병원(2명중 0명) ▲내경의료재단(2명중 0명) ▲신세계여성병원(2명중 0명) ▲미즈병원(2명중 0명) ▲유천의료재단(2명중 0명) ▲아산현대병원(2명중 0명) ▲인천참사랑병원(2명중 0명) ▲웰튼병원(2명중 0명) 등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리아의료재단(6명중 1명) ▲대전한국병원(6명중 1명) ▲구로성심병원(5명중 1명) ▲굿모닝병원(5명중 1명) ▲중앙의료재단(5명중 1명) ▲자생한방병원(4명중 1명)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4명중 1명) ▲순천의료재단(4명중 1명) ▲구의료재단(4명중 1명) ▲통영서울병원(3명중 1명) ▲우산의료재단(3명중 1명) ▲검단탑병원(6명중 2명) ▲영도병원(6명중 2명) ▲시화병원(5명중 2명) 등도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

한편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산출한다.

2010년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3만원(`11년 1인당 56만원)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에 1명당 월 26만5천원을 가산한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한다.(1인당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