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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상비약 포함 전 의약품 공급보고 ‘이렇게!’

심평원, 의약품 정보센터 공급내역 보고 순회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바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통한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확장바코드, RFID 도입 등 의약품바코드 정책변화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6월20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21일 대전, 25일 부산, 26일 대구에 이어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총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급업체 실무교육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정보센터 주요업무 ▲공급내역 보고 시스템 ▲공급내역 보고 오류유형 및 반송 유형별 처리요령 ▲올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매입·매출 차이시스템 및 반송건 처리 확인시스템 등 공급내역 오류 점검시스템 ▲공급실적 조회시스템 ▲2012년 정보화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3년부터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약사법 개정으로 새로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판매됨에 따른 보고서식 변경(유통기한, 로트번호, 안전상비의약품 보고항목 추가) 등과 관련해 센터의 정보화 보강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공급업체에서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 내용은 동영상(VOD)으로 제작되어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교육교재와 함께 게재해 공급업체 등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교재를 원할 경우 센터(2182-1609)로 연락하면 교육교재를 공급업체에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의약품 정보센터는 의약품 정보표준화와 공급내역 정보수집 및 수집된 정보에 대해 정보지식화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가치화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산업 및 정부 정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의약 정보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 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