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보험 적용대상ㆍ본인부담면제대상 크게 확대

[건강보험] 새해에 가장 변화가 큰 분야가 건강보험이다. 무엇보다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의 면제대상도 종래 60종에서 71종으로 대폭 확대된데다가 본인부담율도 낮아진 대상이 많아졌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자기공명영상(MRI, 1월중)과 소이증, 안면화상(하반기), 연골무형성증(1월1일)이 급여처리 된다.
 
*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대상 확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중 100% 면제대상은 기존의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 이었으나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이 추가되어 7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자연분만,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은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상한제에 의해 6개월 내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1월중). 희귀난치성 질환중 본인부담 경감대상(20% 부담)도 74개 항목에서 99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조정=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 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보험료의 30%에서 보험료의 40%(추가소요농특예산에서 지원)로 경감된다. 
 
* 급여기준 확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2종) 확대된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백만원→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 : ▷ 2.5~2.0kg : 2백만원 ▷ 1.9~1.5kg : 4백만원 ▷ 1.5kg 미만 : 7백만원으로 지원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