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위화감 조성 등 많은 과제를 남겼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업을 할 수 있다.
동 법률의 통과로 정부는 경제특구에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 동북아중심병원으로 육성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지목되었던 ‘내국인진료 금지’문제를 일단 해소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가 극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왔고 국민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작용과 과제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현애자 의원은 청원서를 통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 등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는 국내 의료를 상업화해 영리법인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킨다”며, “민간의료보험을 전면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낳아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개정안 처리 반대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