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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대 진단기기 활용, 법·제도로 보장하라”

한의사협회,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촉구 성명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10일 ‘2만 한의사 일동은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 및 제도정비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의사가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선조들의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침술, 초음파치료 및 극초단파치료, 저주파치료 등을 널리 시술하여 왔으며,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작성된 방대한 양의 한의학적 임상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증진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두려워하는 대한의사협회가 TV방송 등을 악용해 대대적인 한의사와 한의약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자신들의 이득에 손해가 되면 정부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타 직능단체든 무조건 공격하고 비방만 하는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국민들과 한의사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한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개정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