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대한병원의사협회 발족에 대해 의사의 권리를 찾는 첫 발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병원의사협회의 발족은 의사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으로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사들의 ‘권리주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권리주장이 의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즉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상황에 맞춰서 원칙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원칙에 맞춰서 상황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비현실적인 법에 또 다시 순응하고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한다. 아무도 의사들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으며 의사 스스로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병원 근무 교수와 봉직의 등에 당부했다.
특히 의료의 중심에서는 환자가, 그리고 진료의 중심에는 의사가 서 있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가 주변자로 밀려난 현실을 바꾸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발족으로 의사의 권리를 찾는 첫 발걸음을 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의료계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산하 정식 직역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의 대표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의사윤리강령에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의료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 본질의 가치 회복 ▲의사가 존중과 보호 받는 진료환경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는 제37대 의협 집행부 목표도 밝혔다.
전문의의 응급실당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비현실적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복지부는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전공의들을 이용해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안을 내고, 이제는 슬그머니 전공의 당직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시행규칙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마저도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반발할 기회를 없애고자 하는 저열한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