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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생명윤리연, ‘IRB 아카데미’ 운영

대학·연구기관·기업연구소 등 IRB 설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0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이다.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과정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인간대상연구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 수행 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가 국제적인 원칙이다.

정부는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운영해야 하며,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IRB를 설치·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연구용역 및 R&D 참여를 제한하고,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할 예정이다.

IRB 아카데미에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 생명윤리법 주요 내용, 인간대상연구 등의 개념과 범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기본 내용에 대해 토론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기당 20∼30명으로 진행(총 6회 예정)되며, 신청은 17일부터 E-mail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신청 nibp@nibp.kr, 강의관련 문의 02-737-8980)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하면 일정 협의 후 방문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내 5개 기관 30명 이상이 공동으로 요청하고 강의 장소를 제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