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제출한 내용의 핵심은 설치인정기준의 삭제인데 이는 이번 개정 내용은 아니다.
의협은 개정안 중 200병상 미만(시 지역) 및 100병상 미만(군 지역)의료기관일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검토사유에 따르면 여러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라 병상합계가 20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들 중에서 1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기존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양전자방출단층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환자 진료에 적절히 활용하던 나머지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 보유 의료기관에서 다시 기준 병상수를 확보할 때까지 환자진료에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여 시의적절한 질병 치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된 대학병원 등 2,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왜곡 협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외에도 품질관리검사 규정 중 단위오류(MBg) 및 표준선원(α, β, γ) 중 임상적으로 통상 사용되지 않는 선원(β, γ)에 대해서도 수정과 삭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