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는 의학적 기준과 보험행정적 기준의 간극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절대 좁혀질 수는 없다”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임의비급여는 최선의 진료란 관점에서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의료계 입장을 밝힌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인은 최선·최신의 진료를 해야 한다고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병원장은 병원경영이 안된다며 이를 막고 있다”며 “문제는 요양급여 기준에 있다. 삭감여부 먼저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진료환경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비급여는 없다. 코드가 없어 해주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유연성과 현장감에 대한 것은 인정해줘야 하는데,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노력하고 보완해도 갭은 있고 극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집어넣으려면 환산하기 위해 시장가 조사를 하는데 이를 인정함에도 변환지수를 적용해 100원 받아야 하는 것이 30원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비급여를 청구해 받는다고 해도 실사 나와 오히려 추징당하는 것이 많으니 지금은 임의비급여는 없다는 것”이라며 “임의비급여는 제대로 된 수가를 주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를 해도 돈을 아무데도 청구 못하게 된다. 진료현장에서는 환자를 보고 시행하는데 급여기준이 떠오르면 의사는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행정적 절차 및 규제강화 등 실질적으로 임의비급여 허용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최선의 의학적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전문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환자가 동의한 경우 일부 예외적인 영역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의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인정해야하며, 환자와 의료인이 믿을 수 있는 환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환자측 입장에서 임의비급여는 풀어야할 숙제이지만 환자를 뺀 의학적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비급여 문제가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중증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예외적 허용조건의 남용가능성과 입증책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라면 의학적 비급여가 환자부담이 100대100이라도 써야한다는 생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삭감위험, 이의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비급여 청구하거나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 등과 같이 정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사용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강화 뿐 아니라 명단 공표 등 강력히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환자 동의를 전제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 스스로 의료의 전문성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며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시대에 의료계의 근거중심의료가 임의비급여 남용의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정부측 토론자로 나서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 진료에 적용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6년에 있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 허가범위를 넘어가는 예외적 사용에 대한 부분, 항암제의 미허가 적응증에 대한 완화된 자료제출과 전문가 판단에 따른 사용, 기타 제제의 IRB 안전성·유효성 판단에 따른 우선 사용 및 사후 식약청 심사 등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임의비급여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빈번히 삭감되기 때문에 환자에 부담시키는 것도 병원에서 많이 시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불법적 임의비급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도개선이 얼마나 원활히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즉 항암제 사용이 17.3일 걸린다는데 이것이 암환자에게 예정된 치료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검토도 필요가 있으며, 우선 사용 후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약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사후 리뷰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배 과장은 임의비급여는 앞으로도 제한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제도에 대해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전문가와 환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