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는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환경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 발전, 경제적 양극화 세계화,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보장성 강화 요구는 강화될 뿐 아니라 합리적 신의료기술관리, 높은 의료질 요구,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요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의료체계의 방향은 비용보상에서 가치보상으로 전환돼야 하며, 의료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소비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혁신 및 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양질/고효율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달성하기 어렵고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심평원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류체계의 선진화 ▲의료 질 평가 정보체계 구축 ▲의료자원 신고 표준화 및 일원화 ▲IT 기술고도화와 수출 등을 통한 의료심사평가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효율화와 의료질 향상, 의료세계화 및 소비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안에서나 미시적 시각으로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전략으로 ▲서비스 제공(가치 중심의 심사평가-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 ▲전달체계(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자원(의료자원 공급과 신의료기술 활용의 적정화) ▲의료기관과 신뢰를 통한 자율적 의료서비스 혁신(서비스 제공과 관련) ▲시장정상화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전달체계 관련) ▲심평원의 심사-평가의 인프라 강화(의료자원 관련) 의 6개 영역을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주요 수술에 대한 ‘2nd Opinion 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최초 진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면 수술 예정환자는 두 번째 오피니언 전문의를 찾아 수술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두 번째 오피니언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의를 선정해 센터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전송해 환자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12년의 평가’ 주제발표에서 심평원은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 ▲의료자원관리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 관리를 지향하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해 알 권리 및 선택권 확대하는 한편, 심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제고하고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개선, 수가와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자원정보 기반이 구축됐고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한 의료자원 신고의 정확성이 향상됐으며, 의료자원의 심사연계 및 공유강화, 중소병원 및 지방소재 병원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반면 수가차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감과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 해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병상·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신의료기술(치료재료, 의약품)의 가격 및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