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생활서비스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등의 질병예방 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법안명칭을 변경하여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하며 이를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등의 질병예방 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을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입법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사실 18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 국회의원 11명의 주도로 발의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되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을 이름만 바꿔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은 의료산업화를 위한 MB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건강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질병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법안의 처리를 막아냈던 것”이라고 전하며 “민주당은 이름만 바꾼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사실상 의료영역의 산업화와 자본화를 초래하는 민영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입법과제가 아니므로 즉각 입법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