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1년에 2개 지자체(인천-가천대 길병원, 전라남도-목포한국병원)에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에도 2개 지자체에 신규도입 예정으로 대상지역이 도서지역에서 도서·산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2011년과 다른 점이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되며, 지자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는 관할 지역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보건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2011년에는 대한항공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취약지(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제주) 주민인구,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서·산간 취약지역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및 안전한 환자이송 수행을 목적으로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구비되어 응급환자 현장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다.
예산은 헬기 1대당 연간 3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닥터헬기의 운항·정비·관제는 헬기사업자와 용역계약(리스)으로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