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직전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협회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가?”
국제대학교는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임채민 장관을 상대로 국제대학교 간호조무과 개설과 관련한 질의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국제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간호조무과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성토했다.
국제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경림 의원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해명과 반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 의원 발언요지는 국제대측이 보도문을 통해 요약한 것임.
국제대 보건간호조무 전공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문제
▼신 의원 발언요지 : *보건복지부가 국제대학교에 보건간호조무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했다
▲국제대측 주장 : *국제대학교는 간호조무과설치를 위해 2011년에 교과부 및 보건복지부의 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수차의 공문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응시자격여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간호사협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적절치 않음’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여 부득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구한바 있다.
*법제처에서는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학과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전문계고등학교 간호학과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는 유권해석결과를 통보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도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간호조무사과를 신설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신경림 의원의 발언에 국회의원의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과 설치 필요성과 학과개설여부
▲국제대측 주장 : *최근 지역의 개원의, 지방중소병원 등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과 설치 필요성과 학과개설여부에 대해서는 ① 중소지방병원의 간호사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대두되고 있고 ② 현재 배출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어 현장 중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③ 따라서 전문대학에서의(국제대 교육과정) 간호조무사 양성 인력은 병원 현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사협회의 입장만을 의식하고 있으며 ④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신설학과를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는 바, 따라서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과 설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힌다.
법령의 구체적 적용문제
▲국제대측 주장 :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문제
▲국제대측 주장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문제
▼신 의원 발언요지 :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해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간호조무사 자격은 전문계고등학교와 학원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을 국제대학교는 그대로 적용한다.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국제대학교의 경우에는 최소 2년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국제대측 주장 : *국제대학교 간호조무과는 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부 간호학원이나 특성화고등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금 역시 학기당 331만원으로 4학기 1,324만원(4개 학기 1인당 장학금 334만원으로 실제 납부액은 990만원임)이나 수천만원으로 이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60%정도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1년간 간호학원 과정을 재이수(연간 수강료는 300만원 수준이며, 일부는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음)하는 등 이중적인 사회적 비용이야 말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대 간호조무사과와 간호학원 및 전문계고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등 대비표〉
간호조무사 직역문제
▼신 의원 발언요지 : *간호의 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간호보조 인력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도 대학에서 과정을 만들어 달라면 복지부에서 만들어 줄지 여부에 대해 질의
▲국제대측 주장 :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 및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서 요양보호사 및 간병사의 업무와는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 동일 시각에서 보는 것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인지를 되묻고 싶다.
한편 국제대학측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아직도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간호협회 회장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호협회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경림의원은 이제는 특정단제의 장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임을 분명 인식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경림의원은 간호협회회장시절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국제대학교에 공문 등을 보내 간호조무사과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을 벌써 잊었냐?”며 “국제대학교에 대한 신경림 의원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해 국제대학교의 모든 교수와 직원, 국제대학교 간호조무과 학생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께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정중하게 촉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특정단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신경림 의원의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타 상임위로 교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변했다.
국제대학은 이외에도 “신경림 의원과 새누리당은 국제대학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외면할 경우 신경림 의원 퇴진 운동 전개 등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사회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대학교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규제하지 말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에 따른 제도 시행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