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는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불만 작년 동기 대비 30.3% 증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 404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질병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으나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불만 ‘계약해제 거부’가 제일 많아
201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404건 중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2월 정부가 출산․양육 장려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세 면제에 대한 문의 등 기타 문의가 92건(22.8%)으로 밝혀졌다.
질병•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규정 마련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