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양승조의원의 간호조무사관련 발의 법안의 통과를 위해 서신문을 전달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실무간호사’로 변경하는 것과 간호조무사를 '면허신고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서신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의 LPN은 우리나라 실무간호사와 다름없으며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간호조무사가 미국, 캐나다의 LPN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미국, 캐나다의 Nurse Aide는 6개월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되는 직종이며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레벨이라는 것. 또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는 미국, 캐나다의 학력인증기관을 통해서만 LPN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로 면허증이 있는 실무 간호사라는 의미이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실무 면허 간호사'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서신문은 주장하고 있다. Nurse Aide는 간호조무사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레벨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업무에 따라 Assistant Nurse, Health Care Assistant Resident Care Attendant, Personal Support Worker, Nursing Unit Clerk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간호조무사와 미국, 캐나다의 LPN이 같은 이유는 교육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서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LPN의 교육 과정은 최소 1년 이상 또는 1,525 시간 이상이며 BC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2년제 또는 1,832시간의 교육 과정이다. 미국의 LPN의 교육 과정은 1년 이상이며 한국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은 1,520시간이상이다.
서신문은 또 간호조무사의 교육시간을 학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문대 2년제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와 LPN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의 LPN 과정은 주별, 학교별로 교과목과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과 미국, 캐나다의 LPN 교육과정은 동일하다는 것.
세 번째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는 안타깝게도 미국, 캐나다의 LPN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로 취업, 이민이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 간호조무사는 LPN에 해당됨에도 자격증은 Nurse Aide 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서신문은 밝히고 있다.
서신문에 따르면 한국 간호조무사의 영문 번역은 Nurse Aide 또는 Assitant Nurse로 번역할 수 밖에 없다. Nurse Aide와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은 직업 분류상 분명히 다른 직종이고 미국, 캐나다의 Nurse Aide는 6개월 교육 과정이므로 한국 간호조무사의 영문 번역 Nurse Aide 또는 Assitant Nurse를 6개월 교육수료자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신문은 더 나아가 현재 시, 도에서 발급하는 한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미국, 캐나다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의료, 보건 전담 정부부처 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영문 자격증명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 자격증명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인정 받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과 관리를 하고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신문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간호조무사 특히 젊은 간호조무사들이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라는 명칭, 시도 발행 자격, 대학 양성 부재, 면허 재등록 제도 불비 등의 이유로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 등은 미국, 캐나다의 LPN에 해당되나 국내의 열악한 제도로 인해 진출자체를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신문은 대한민국 간호조무사의 명칭은 미국, 캐나다의 LPN과 마찬가지로 즉 실무간호사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간호협회의 반발 등을 우려해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 간호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의 시, 도지사가 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면허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의 LPN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가 명칭과 시도지사 자격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미국, 캐나다 처럼 공사립 대학에서 2년제 LPN(간호실무사) 과정을 허락하고 양성해야 하며 국제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의 의미는 외국에서 한국의 간호조무사 수준을 LPN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신문은 미국, 캐나다 처럼 협회를 통한 매년 재등록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3년 단위로 간호실무사 자격 재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의 직종이 있는 한 취업 실태 파악 등 회원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다음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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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님 그리고 위원님 !
간호조무사 현안은 간호조무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나 여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더욱이 특정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52만 간호조무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시고, 외국의 LPN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양승조 의원님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관님과 복지위 위원님들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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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조무사 관련 법안발의를 한 양승조 의원은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저녁이 있는 삶’이란 주제로 열린 손후보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