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데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R&D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대상에 백신과 임상평가 기술도 함께 포함돼 2015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은 해당 연도 R&D 비용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역시 늘어난다.
한편, 기재부는 내국세 관련 14개 법률과 관세 관련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9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