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정종현 군 유가족 측과 경북대병원 측이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빈크리스틴과 같이 교차 투약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단체도 ‘환자안전법’ 제정에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 20일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한다. 참여방법은 환자안전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문자로 지역/이름/서명댓글(예시: 서울노원/홍길동/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을 써서 013-3366-5521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www.kofpg.kr) 또는 개별 환자단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며 “최신의 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할 환자가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