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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취자 강제입원은 국민 기본권 '신체자유' 침해

병원의사협, 원유철 의원 발의 개정안 철회 촉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술취한 사람을 24시간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지난달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24시간 동안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병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겉으로는 술취한 사람의 안녕을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편의를 위해 주취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 관리를 병원에 넘기겠다는 법령”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에 의하면 이 법의 첫 번째 위험성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을 정신보건법에 삽입해 24시간 이후 6개월까지 인신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개정안이 정신보건법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것이다.

병의협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정신질환환자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 보건법 26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에 한해서만 응급입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응급입원 조항을 멋대로 해석해 주취자를 정신질환자와 동일시하고 나아가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어서 병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는“존재로 간주하는 참으로 반 인권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세 번째로 병의협은 개정안은 주취자의 난동을 질병상태로 규정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규상 질병상태는 의무나 책임의 면제나 경감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 시 주취상태라고 하더라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병의협은 일침을 가했다.

병의협은 당장 자신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 응급실 환경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병의현은 “현재도 주취자의 폭력이나 혼란을 주는 행위 등이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술취한 난동자의 관리를 병원에 떠넘기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경찰의 업무방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부르짖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토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러한 법률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당장 응급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정신보건법의 법정신을 훼손하는 현 정신보건법 개악안 추진을 중단할 것.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공권력으로 구속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포기할 것.

주취난동자를 정신질환자와 동일시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주취난동자를 법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의료진들이 폭력의 위험 속에서 떨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성명의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