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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시절 착취당한 추가수당 지급하라!”

전의총, 의사 56명 전공의 과당근무 고용노동부에 진정

의사 56명이 전공의 시절 추가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전의총은 지난 24일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의사 56명이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정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개선 ▲전공의의 저임금 및 과다한 근무시간의 개선을 통한 저수가 의료체계의 타파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개선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 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면서도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OECD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 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전공의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공의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련 과정의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는 병원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과정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것.

또 "병원측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공의 과다 근무 및 당직비 지급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정에 따르면 이번 노동부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때에 병원 경영자와 추가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진정 담당 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진정인들의 당직비가 평균 2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 출신들이 근무했던 병원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관동의대명지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아주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이다.

이들은 진정을 내면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수집하는 등 진정인들의 자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 매 1인마다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제 1차 진정 경과를 보면서 추가로 각종 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2차, 3차, 4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의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전직 전공의들이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