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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병원급 50%이상 퇴출 주장은 허위”

간협, 간호등급제이후 간호조무사 인력 100%이상 급증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 인력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지난 24일 복지부와 심평원의 자료를 근거로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11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이 10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즉 ‘간호등급제 시행이후 급성기 의료기관(보건기관,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별 간호조무사 현황(2001∼2011)’ 자료에 따르면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직후인 2001년 말 간호조무사 인력은 ▲의원급에 4만5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8902명, ▲병원급 5886명 순이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011년 말 현재 ▲의원급 5만6569명, ▲병원급 1만2138명, ▲종합병원급 이상 9527명으로 전체 평균 50.9%가 증가했다.

이를 증가율로 보면 ◇병원급의 경우 106.2%(6252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의원급 39.6%(1만5212명↑), ◇종합병원급 이상 7%(625명↑)가 각각 늘어 전체 간호조무사 인력은 2만2915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급 간호조무사 인력의 큰 폭 증가와 관련,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동결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대신해 중소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을 대거 채용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병원급과 달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이 7%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일부 대학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 채용을 자제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 강순심 회장이 지난 24일 ‘53만 간호조무사 눈물을 닦아 주세요’라는 호소문을 통해 주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0%이상의 간호조무사가 퇴출당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순심 회장이 주장한 의원급에서 단순 간호보조 인력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간협은 법적으로 보장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박탈하여 의원급에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간호사만을 보조하는 단순 간호보조 인력으로 내몰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의원급의 경우 역시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규칙에 별도로 마련돼 있고 이들 인력이 간호보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보조를 허용하고 있기에 의원급에서 단순 간호보조 인력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발언 또한 회원들을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