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에서 산별교섭 법제화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전 병원별로 ‘산별교섭 불참 규탄 및 산별협약 미수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을 전개한 후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산별교섭 법제화와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산별교섭 대상 확대 등 산별교섭 법제화 ▲병원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요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8년 기업별 노조에서 최초로 산별노조를 설립하고 지난 2004년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해왔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2012년을 ‘산별교섭 정상화의 해’로 선포하고, “산별교섭 성사 없이 현장교섭 없다”는 방침을 확정하며 사용자들에게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측은 어제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까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산별교섭 불참 사용자에 대해 실직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노동쟁의’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협의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한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 따라 교섭할 권리도 있다. 그런데도 교섭에 불참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강제조치가 없다”라며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응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별교섭의 경우 더 폭넓게 교섭 대상을 인정해야 하며 ‘산별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인력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노조는 “지난 2011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우리나라 병원 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커녕 점심시간을 23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 등 심각한 인력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법안이다”라며 “인력 부족해결은 환자들에게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노동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산별교섭 법제화와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산별적 투쟁과 현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12월 대선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