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간호협회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간협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 내용에 어떤 조항도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으며 간호실무사 명칭으로 변경하고 간호실무사 직종에 대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두 직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현재 ‘간호실무사’의 명칭이 마치 ‘간호사’는 실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상태다.
두 번째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 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호의 기초를 학원에서 1년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의 분들인 것이다”라는 간협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간호 실무를 보조하는 직종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는 것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의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세 번째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라는 간협의 주장은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으며 그런데도 간협은 확대 해석하여 간호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네 번째로 간협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투쟁을 발의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라는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하며 “명칭을 변경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관 면허 환원과 면허재신고제 도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섯 번째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할 것이다”라는 간협입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협이 말만이 아닌 반드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협 스스로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를 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될 것이며 간호사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여섯 번째로 간협이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이나 전문계고교의 과정으로도 취득 가능한 자격을 한 대학의 돈벌이를 위해 대학에 양성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간호사를 보조해야 할 간호조무사의 양성 교육기관이 같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전달체계의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간협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활동 간호조무사 중 70%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이들은 대학졸업 후 별도로 간호학원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학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셈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는 70%의 간호조무사들은 애초에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 간호조무사협회 주장대로라면 대학졸업자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또 다시 대학을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학비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현재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병원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간호사 인력을 거리로 내몰고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주장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내용에서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병원급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이어 “간협은 중소병원 걱정하지 말고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내몰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로 강등한 것에 대한 일선 간호사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