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용담)는 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제289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면 시장 수요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와도 불일치한다”거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규제측면이나 법 형식논리상 불합리 하지만 민간 양성학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 고졸 취업기회 박탈, 개인․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거나 “복지부의 ‘간호조무인력 양성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간호조무과 존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개정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동의하되, 일정 기간 내 복지부에서 양성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일몰 또는 조건부로 설정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 “규제 측면에서 불합리한 법안이므로 철회하고, 사회적 혼란 및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양성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회의에서 나왔다.
따라서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해 조문 자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주요 내용, 정책결정 시기 등)설정과 해당 조문의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 진 후 판단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규개위 결정에 따라 “복지부에서 TF팀을 구성해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져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간호협회 관계자는 "섣불리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한다면 대학을 나온 간호조무사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간호조무사로 분리돼 간호인력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항을 고려해 복지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