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계가 천연물 신약의 양의사 사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나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의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임에도 일단 신약으로 개발되면 한의사는 처방에 대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의사를 통해 진료 받고 천연물신약을 처방받으려는 다수의 일반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하는데 현재 천연물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는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 있다.
이중 아피톡신주사, 레일라정을 제외한 5개 품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데 이들 5개 제품은 제약업체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어 있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의료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서 의사 처방범위 내에 있고, 한약의 처방내역서 작성·발급 등에 대한 제도마련 없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이므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