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천연물신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의계의 궐기대회를 앞두고 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상 규정을 거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약사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발매된 7개 천연물신약(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제출한 제품들이다.
이에 따라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제약협회는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촉구하는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