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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천연물신약은 안전성 확립된 의약품”

오늘 한의계 궐기대회 앞두고 천연물신약 규정 강조

오늘(17일) 천연물신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의계의 궐기대회를 앞두고 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상 규정을 거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약사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발매된 7개 천연물신약(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제출한 제품들이다.

이에 따라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제약협회는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촉구하는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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