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용 레지던트들에게 전문의 시험 기회가 박탈돼 수련과정을 마치고도 다음해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하는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9월 임용 레지던트(일명 가을턴)의 처우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가을턴은 9월에 임용, 4년 뒤 8월에 수련과정이 종료되지만 전문의시험은 다음해 1월에 있어 약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 레지던트의 경우 출산으로 6개월의 수련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문의 시험을 바로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지던트 과정은 의사시험을 통과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3월에 모집해 4년 뒤 2월에 종료하게 된다. 주로 1월에 전문의시험이 있으며 2월 과정 수료와 동시에 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가을턴은 3월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긴 수련병원을 통해 9월에 임용되고, 4년 후 8월에 종료된다. 하지만 전문의시험을 위해서는 다음해 1월까지 어정쩡한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김희국 의원실은 “정부정책에 따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근거로 가을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을턴 당사자는 수련과정과 전문의 시험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가을턴의 경우 6개월 먼저 전공의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고, 합격하더라도 6개월 남은 기간을 이수해야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가을턴 당사자는 8월 수련종료, 다음해 전문의시험이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원했고,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가을턴을 통해 배출된 우수인력을 6개월간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져서 규제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유익하고, 형평성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