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이 855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입건돼 형사소송중인 구매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여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현재 처분절차 중이나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이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하고,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참여에 대한 복지부 입장 ▲의료장비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국감에 참서간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현재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현재 규제심사중이라며 곧 의약품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 리베이트가 말끔히 정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부터 식약청과 함께 합동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추진현황은 “오늘 국감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