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제각각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8일 국정감사에서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비교정보를 공개하기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병원별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 없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106만원으로서 5년 전인 2006년(69만원)에 비해 36만원가량 증가했다.
이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총진료비가 52%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52.1%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증가폭은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6만원(5.6배) 가량 차이가 나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같은 병원의 1인실 병실료가 최대 28만원(2.3배)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처럼 병원마다 제각각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총 진료비 중 환자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및 비교정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현주 의원은 “비교분석 능력부족과 관련기관․병원들의 협조부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 2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수집하는 식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기관별 역할구분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료 수집과 분류는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정보공개범위와 추진일정 등에 대한 협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기로 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부분의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44개 병원들 가운데 수집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해준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 불과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에 있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의료부분에 대한 비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자료는 취합했지만 실질적인 작업인 비급여 항목별 비교분석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병원들의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정부대책은 현실성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에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책임을 알면서도 국민들께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의료비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에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